어린 아이들이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앞 문구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시중 고무풍선 10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기때문이다. 해당 제품 모두 인체에 무해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KC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학교 근처 문구점이나 대형마트 등 쉽게 풍선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점에서 구입한 풍선들 10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유럽연합(EU) 완구 기준치(0.05mg/kg)를 최대 10배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로사민류는 고무제품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공기 또는 침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로, 눈과 호흡기 피부 자극과 간 손상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이번 소비자원 조사에서는 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10배(최소 0.06mg/kg~최대 0.53mg/kg)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9개 제품에서 동 기준(1.0mg/kg)을 최대 4배(최소 1.2mg/kg~최대 4.4mg/kg)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 10개 제품 중 9개 제품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했고 1개는 국내에서 제작됐다.국내에서 만들어진 풍선의 경우, 니트로사민류가 10.6개, 니트로사민 생성물질은 4.4배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니트로사민류와 침과 반응했을 때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는 니트로시민류생성가능물질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제한 대상은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입안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 ▲36개월 미만 어린이 대상 완구 ▲36개월 이상 어린이가 입에 넣는 완구 ▲풍선 ▲핑거 페인트 등을 대상으로 13종의 니트로사민류다. 반면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등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 7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하고 있다.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된 풍선 모두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KC(국가통합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측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적용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측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조사를 공동을 실시하는 한편, 완구류에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을 규제하는 안전요건을 검토해 완구 안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하고 공기를 넣을 때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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