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헌·당규 원칙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심과 민심 왜곡이 심각할 것으로 지적돼 온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 수가 당헌·당규 원칙에 따라 산출된 173명에서 1500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 12일 예정된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이 경선 룰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에서 벗어나 유한식 세종시장과 최민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간 당내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제주도와 전북도 등 일부 취약 지역을 제외한 시·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대의원 선거인 8분의 2, 당원 선거인 8분의 3,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선거인 8분의 3 등으로 구성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의 유효투표 결과 80%와 여론조사결과 20%를 반영해 산정한 최다득표자로 결정하고 국민참여선거인단수는 3000명 이상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나 세종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세종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 룰을 이른바 ‘2332’ 방식으로 해 시·도지사 후보자 선출 경선 원칙을 지키되 국민참여선거인단 수를 15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원칙 규정을 적용하면 시·도당 대의원수는 지역 유권자수의 0.05%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세종시당의 대의원수가 43명에 불과하고 여기에 기준해 당원 선거인 수와 일반 국민 선거인 수도 각각 65명으로 제한돼 국민참여선거인단 수가 173명에 그치게 된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세종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당헌·당규 원칙 규정에 따라 세종시장 후보자가 국민참여선거인단 173명에 의해 선출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일반적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세종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경선 룰과 관련, 세종시당, 유한식 시장, 최민호 전 청장 측 의견을 들어 왔으며 국민참여선거인단 수를 대폭 늘리려는 것도 당내 경선 후보자측과 지역 여론을 수렴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경선 룰과 관련한 새누리당 중앙당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유 시장 측은 ‘2332’ 원칙 적용을 고수한 반면 최 전 청장 측은 국민참여선거인단 수를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세종시당도 국민참여선거인단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확정 발표 결과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당내 세종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 수를 1500명으로 결정하게 되면 선거인단 구성 비율에 따라 대의원 선거인은 300명, 당원 선거인은 450명, 국민 선거인은 450명으로 각각 늘어나야 한다. 세종시당 대의원 수는 당헌·당규 원칙에 따르면 43명이나 국민참여선거인단 실시 예외 규정을 적용해 책임당원 중에서 임의추출방식으로 대의원을 추가해 대의원 선거인단 300명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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