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식 세종시장이 전화를 통해 새누리당 책임당원에게 6·4 지방선거 당내 후보자 선출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최민호 새누리당 세종시장 예비후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김지현 언론특보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조치원읍 선거사무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유 시장이 18일 오후 1시 40분께 새누리당 책임당원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달 12일 열리는 당내 세종시장 후보자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경선 지지를 부탁받은 이씨는 최민호 예비후보의 수행비서여서 유 시장이 경선 룰 확정 이전에 사전 입수한 새누리당 책임당원 명단을 활용해 무차별적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전화 지지를 부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특보는 이날 준비한 '공정하고 아름다운 경선을 위한 우리의 호소문'을 통해 "유시장이 전화통화에서 보답하겠습니다. 전화를 종종 주세요. 제가 잘 챙기고 할게요 등 마치 대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예산집행권과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장이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현직 시장이 공개되지 않은 책임당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시장이 지지호소 전화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수차례 받고 반신반의해 왔으나 최민호 예비후보의 수행비서가 직접 전화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김 특보는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사실 공개가 다른 오해와 억측을 낳고 불필요한 비방폭로전으로 이어져 당에 흠집을 내지 않을까 고심을 거듭했다"며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민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유시장과의 통화내용은 녹음돼 있으며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자문을 위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유시장과 이씨간 통화 분량은 2분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유시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부정선거운동죄를 규정하고 있다. 유한식 시장은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선관위 신고하면 되고 전화 몇 통화했더라도 현행범도 아닌데 기자회견을 하느냐"라며 "시장실에서는 전화할 틈도 없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새누리당 입당에 대해 감사 전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시기에 대해서는 "나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며 "다음주 중에는 나가야 경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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