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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한식 세종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 착수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14/03/26 [15:03]

검찰 유한식 세종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 착수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14/03/26 [15:03]

대전지검이 유한식 세종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 담당검사를 배당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이 21일 고소장을 접수한 이번 사건조사를 조기 착수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주목된다.

대전지검은 25일 유한식 세종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과 관련, 유 시장으로부터 전화로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받은 새누리당 책임당원 이모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고소인 이씨를 불러 유 시장으로부터 전화로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받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의 한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가 이뤄져 일반 절차에 따라 사건 배당이 이뤄져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 배경과 계획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18일 오후 최민호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수행비서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세종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유시장은 ▲당내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가운데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당내 경선운동기간 이전에 경선운동을 한 것이어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유 시장은 이씨 외에도 최근 세종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상당수 책임당원들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규정에 따르면 당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유 시장의 경우 당선 무효형이 가능하다.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자 선출은 유한식 세종시장과 최민호 예비후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의원 선거인 8분의 2, 당원 선거인 8분의 3,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선거인 8분의 3 등으로 구성한 국민참여선거인단 총 1333명 중 유효투표 결과 80%와 여론조사결과 20%를 반영해 산정한 최다득표자로 결정된다.

유한식 시장은 이번 주 중 세종시장 예비후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다음달 12일 열린다

                                                                                    <뉴스세종 이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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