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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에 1982년에 합의한 근린제국조항에 근거한 교과서 기술 촉구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취소 촉구결의안 발의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4/10 [02:11]

아베 총리에 1982년에 합의한 근린제국조항에 근거한 교과서 기술 촉구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취소 촉구결의안 발의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4/10 [02:1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국회‘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지난 4월 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국회 차원에서 항의하기 위한 촉구결의안을 7일 발의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 주기는 4년으로 이번 초등학교 검정은 지난 1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적시함)한 것에 따른 첫 번째 개정작업으로, 내년 중학교, 내후년 고등학교 검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기홍 의원실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공개된 초등학교 3~6학년까지의 사회과 교과서 6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한편, 처음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기한 사진이 3종 교과서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초 5학년 2종, 초6학년 1종).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 지도, 사진이 실린 횟수는 2004년 4회, 2010년 10회, 2014년 23회로, 2004년과 비교해 6배나 늘어났다.

유기홍 의원은 일본에 대한민국 국회의 강력한 항의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본 독도 왜곡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결의안]을 긴급히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결의안은 1) 일본 문부과학성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2) 1982년에 합의한 근린제국조항에 근거한 교과서 기술을 요구했으며,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일본 아베총리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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