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세종특별본부가 세종시 원주민들에게 주어진 생활대책용 상가부지 공급 신청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해 원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LH세종특별본부는 지난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대책용지 2차 공급 공고’를 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2-2 및 3-2 생활권 상업업무용지를 대상으로 5회차에 걸쳐 세종시 원주민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활대책용 상가부지는 필지별로 신청을 받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며 동일필지에 대해 경합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번 공급대상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세종시 원주민들이며 조합을 결성해야 공급신청이 가능하다. LH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대책용지 2차 공급과 관련해 12월 13~16일 조합예비등록, 12월 18일 신청접수, 12월 19일 추첨 및 결과발표를 거쳐 12월 30~31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LH세종특별본부는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대책용지 2차 공급 공고에서 생활대책대상자가 조합구성 미비 등으로 공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앞으로 큰 파장이 우려된다. 특히 LH세종특별본부가 이번 공고 내용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생활대책용지 분양 권리를 갖고 있는 세종시 원주민들 중 상당수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당한 권리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 등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원주민들 중 아직까지 상업용지 공급신청 권리를 갖고 있는 원주민들은 모두 1836여명이며 공급권리를 갖고 있는 면적은 6만 2520㎡에 이른다. 이와 관련, LH세종특별본부는 이번 생활대책용지 공급 면적이 유보지 10필지 1만 1796㎡ 포함 모두 37필지 6만 5920㎡로 원주민 1836명이 공급신청권리를 갖고 있는 면적 6만 2520㎡보다 많은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권리를 갖고 있는 1836명 중 20% 정도인 300여명은 조합가입조차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2차 공급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1차 공급 당시에 밝히지 았았던 권리제한 규정을 갑작스럽게 두는 것은 이미 공급받은 원주민과 미공급 원주민간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원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된다. LH세종특별본부가 발표한 이번 권리제한 규정대로라면 오는 12월 1회차 공급에서 탈락한 원주민들의 경우 원하지 않는 필지라도 신청해야 공급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 해당 원주민들은 이번 주 중 조합별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신청 보이콧, 법적 대응, 대규모 항의집회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뉴스세종 이선형기자)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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