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권오주 기자=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 예정지내 금개구리 보호를 소홀히 한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등 관련기관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대표 손태청)은 9일 "이 공원 예정지내 금개구리 보호에 소홀했다"며 이 세종시장과 김 청장, 한국 토지주택공사사장,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행위'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세종시 중앙공원 예정지내에서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가 발견됨으로 해서 중앙공원2단계 구역 내에 대체서식지를 조성, 금개구리를 이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개구리보전대책을 수립, 환경부의 승인을 얻고 금개구리를 이주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자로써 마땅히 당초 이주 시에 승인 받았던 내용에 따라 최적의 서식환경을 조성 유지 관리해야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관리에 대한 일차적인 법적 의무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가 완전히 동면에서 깨어난 지 한 참이 지난 지난 4일 현재 금개구리 서식에 필수 요건인 둥벙 및 수로에 물을 채워 1.5M 내외의 수심을 유지해야하는데도 물이 없는 건조한 상태로 방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뿐만 아니라 경작을 위해 얕게 물을 댄 논으로 금개구리를 내 몰아 상위 포식자인 조류 등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한 중대 위법행위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연합은 "감독관청인 금강유역환경청도 2016년, 2017년 연이어 해당 보호지에서의 금개구리 보호와관련해 법을 위반,시정 지시를 한 적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 이행 상황에 대해 관리 감독을 방기하였으므로 동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등 직무유기의 위법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독관청인 세종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금강유역환경청 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사법 당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합은 이날 <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시장등 피고발인들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을 담은 서식 생태계 파손등 관련법 제14조 규정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개구리란=형태 : 참개구리와 모습이 매우 비슷하지만 등면은 밝은 녹색이며, 등 중앙에 줄이 없으며 등에 돌기가 없거나 점모양의 돌기가 조금 있다. 등 양쪽에 2개의 굵고 뚜렷한 금색줄이 불룩 솟아 있다. 개체에 따라 금색 줄의 굵기가 조금씩 다르며, 배면은 노란색을 띠고 있다. 가을경에 진한 갈색으로 몸색이 변하며 겨울잠을 자고 다음 해 봄에 기온이 상승하면 몸은 다시 녹색으로 변한다. 크기 : 30~6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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