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우리나라의 공식 퇴직연령은 만 60세다. 그러나 60세에 직장을 퇴직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선진국들 처럼 퇴직후에 해외여행이나 지역사회봉사활동,그리고 크고 작은 사회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한다. 이를 알아봤더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퇴직후에도 일을하는 연령이 제일높다.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실제 은퇴연령은 71.1세로 제일높다. 다음이 일본으로 68.1세, 스위스·스웨덴 66.1세, 미국 65.1세, 호주 64.9세이며 영국,네덜란드,스페인,덴마크, 독일은 62,63세, 그리고 프랑스는 59.7세, 벨기에 59.6세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근 ‘65세 법정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정년 연장이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가입자과 직결된다. 정년이 늘어나면 국민연급의 가입기간도 늘어나 나이가 들어 받게 될 급여액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 국민연금 비수급자의 수급, 감액노령연금 수급자의 완전노령연금 수급, 그리고 기존 완전노령 연금 수급자의 급여 증가 효과를 불러올수 있는 것이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 시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20년 이상 가입하면 완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20년을 초과해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법정 고용기간이 5년 늘어날 경우,그 만큼 노후에 받을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예컨데 법정 정년이 늘어나더라도 65세까지 일하고 퇴직하게될 직종은 일부 사무직과 전문직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6년 법정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할 때도 똑같이 불거졌던 문제다.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당시 ‘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법정 정년을 늘려도 단기적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노인 인구 내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었다. 오히려 65세 정년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나 비정규직과의 노후 소득 격차만 벌릴 수도 있는 만큼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 보장 대책도 함께 보완해야한다는 것이다 . 일부에선 우리나라 은퇴자의 정년을 65세로 늘릴경우 노인부양비 증가 속도를 최소 9년 지연시킬수 본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남성의 실제은퇴 연령은 71.1세다. 통계청이 낸 ‘201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70~74세 고용률은 33.1%다. 정년 연장과 함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이뤄져야 노인 부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한 언론에서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을 60세로 늘릴 경우 고용 효과를 분석하니 전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정 정년을 연장한 뒤 임금 조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비용이 높아져 고용을 줄이게 된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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