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8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목포일대 부동산의혹을 받아온 손 의원의 투기여부등은 6개월 만에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 14억원 상당(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그중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 7200만원 상당(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의원은 목포 거리가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보안자료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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