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ㅑ]김명환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8시30분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건 권영길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 등 모두 다섯 번 째다.. 경찰은 김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정문 쪽 담장을 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김 위원장 등 74명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에 무단 침입하고 경찰관 폭행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밧줄로 경찰 장비를 파손하는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지난 5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조 입장= 김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기능을 상실한 극우 언론, 정당 기능을 상실한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 대한 탄압에 이어 마침내 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한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서를 통해 "일부에서 충돌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김 위원장을 구속까지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노동운동 탄압이 심해질수록 그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더욱 거세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이날 "비록 소속은 다를지언정 김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절대 용납되기 어려운 노동탄압"이라며 "이는 과거 보수정권들이 저질러온 악질적인 탄압이며,"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권임을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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