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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대법 "건물주가 상가  운영하려면 임차인 권리금 보호해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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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대법 "건물주가 상가  운영하려면 임차인 권리금 보호해라"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21:10]

【법창】대법 "건물주가 상가  운영하려면 임차인 권리금 보호해라"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19/07/11 [21:10]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운영한다며 임차인을 내보낸다면 이는 합법일까. 최근엔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권리금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이같은 임대 행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법원은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운영하겠다면 임차인의 권리금을 반드시 보호해줘야 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1일 상가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지방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켑처]
대법원 대법정[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켑처]

재판부는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원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B씨 소유 상가를 임대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에 B 씨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상가를 인도받아 직접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자 권리금 3700만 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A 씨는 소장에서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건물주 B 씨 때문에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고, 결국 새 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 3700만 원을 손해 봤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상가 임대차법은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자신이 주선한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고,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1·2 심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새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A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 임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 A 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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