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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소연의원의 대전시문제 7가지(4)] "대전시의 보조받는 단체등의  관리감독 소홀하다"

-김의원, "대전시.대전시교육청이 보조하는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철저기해애 시민혈세낭비 막아" -"대전여민회는 강사비 5만원중 1만원 후원금 납부...왜 행정처분 안하나"-" 폐쇄한 대전성폭력상답소의 각종문제,,,권익위 지시받고도 소홀한 이유뭐나"-"한울야학의 장애학상의 잔반급식사태는 관리감독 소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19/10/20 [16:08]

【단독】[김소연의원의 대전시문제 7가지(4)] "대전시의 보조받는 단체등의  관리감독 소홀하다"

-김의원, "대전시.대전시교육청이 보조하는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철저기해애 시민혈세낭비 막아" -"대전여민회는 강사비 5만원중 1만원 후원금 납부...왜 행정처분 안하나"-" 폐쇄한 대전성폭력상답소의 각종문제,,,권익위 지시받고도 소홀한 이유뭐나"-"한울야학의 장애학상의 잔반급식사태는 관리감독 소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19/10/20 [16:08]

[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대전서구6. 바른미래당. 변호사)는 대전시 혈세의 쓰임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

더구나 대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가 그 보조금을 목적대로 쓰는여부와, 대전시의 관리감독을 강조한다.

 그는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등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의원 자신이 1년 넘게 추적해온 대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대전 여민회(여성민우회의 약칭)와 대전성폭력상담소의 보조금 용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내외적 국가적 위기, 그리고 대전시가 여러 현안 사업에 대한 마찰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중에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는 대다수의 공무원과  장삼이사들이 잘 지탱해주시어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이기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 대전시의 많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대전시와 교육청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대전서구6. 바른미래당.변호사)가 지난 8월27일 학교성평등관련 한 세미나를 갖고 있다[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김소연 대전시의원(대전서구6. 바른미래당.변호사)가 지난 8월27일 학교성평등관련 한 세미나를 갖고 있다[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그러면서 대전여민회와 대전성폭력상담소를 예로들어 대전시의 보조금관리에 그의 의중을 전했다. 

김 의원은 "대전 여성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대전 여민회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단체"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전시에서는 사단법인 대전여민회에 매년 4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여 대전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왔다"고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그런데 지난 2017년 대전 여민회가 위 사업을 위한 강사뱅크 소속 강사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강사비 5만원 중 1만원을 후원금으로 납부하게 했다"라면서 " 각종 모임과 캠페인, 정치적 집회시위 등에 참석하게 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존에 할당받은 강의를 빼았겠다고 갑질을 한다는 내용의 민원도  대전시에 접수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 대전시는 이 내용을 확인하여, 대전 여민회에 강제적 후원금 모집 중단요구, 강의시간 배정 및 강사 배치 계획 수립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강사들로부터 모집한 후원금 767만원을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막상 대전여민회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 등의 행정처분 전혀 없고, 그 이후에도 기계적으로 보조금 지원하는등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대전서구6. 바른미래당.변호사)[사진=대전시의회 제공]
김소연 대전시의원(대전서구6. 바른미래당.변호사)[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또한 최근 자진 폐쇄한 대전성폭력상담소에서도 같은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강사비의 최대 50% 까지 일정부분을 후원해야하는 내용의 운영내규와 갑을계약서를 만들고, 초등학교 강의 나간 강사를 바꿔치기 하거나 실제 강사가 아닌 다른 명의 강사에게 강의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권익위의 이첩 및 조사 지시로, 경찰· 대전시 감사위원회 조사중이나, 미온적인 상황, 심지어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자진폐쇄신청을 받아 수리해줬다"면서 "전형적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이 나서 문제를 제기해,대전시민의 큰 관심을 끈 한울야학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최근 불거진 한울야학 장애학생에 대한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가 확인해보니,한울야학 장애학교는 허위강사 등재 보조금 신청, 마을 활동가 출신의 허위강사 명의로 보조금 수령, 강사비 페이백을 하여,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강사 노동 착취, 강사비 페이백 이런 일을 은밀히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대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 따른 지방보조금은 우리 대전시민이 낸 혈세이지, 눈먼돈 아니다"라면서 "교부해주면 서로 나눠먹기는 안된다"라고 부각시켰다.

김소연 대전시의원(대전서구6. 바른미래당.변호사)가 대전지역의 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 김의원 페이스북 켑처 제공]
김소연 대전시의원(대전서구6. 바른미래당.변호사)가 대전지역의 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 김의원 페이스북 켑처 제공]

 

김의원은 " 보조사업을 선택해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전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라며 " 특히 수백개의 강의, 수천명의 보조금 지원 강사들 활동. 민주시민교육등 각종 교육문화 확산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이 조사.확인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앞서 살펴본 한울야학에 대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조사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장애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한 협동조합은 견적서를 작성해주고, 야학측은 견적서와 허위의 비교견적서까지 작성하여 국비 보조금 지원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실제 보조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측은 단 한번도 장애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한 적이 없었다"라며 "심지어 해당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수년간 대전시 교육청에 봉산초 급식이 부실하다면서 수차례 시위를 하고 정치쟁점화 하였으면서, 실제 장애학생들에 '잔반(殘飯)급식'을 하는 야학측과 보조금 카드깡을 실행하였는데, 야학 측은 못 먹을 수준의 잔반이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봉산초 급식은 부실해서 교육청이 문제라고 하던 자들이, 장애학생들에게 못 먹을 수준이 아닌 잔반을 제공하기 위해 인근 학교에서 별도로 급식을 챙겨놓음으로 인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부실 급식을 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대전서구 6. 바른미래당. 변호사)[사진=김의원페이스북켑처]
김소연 대전시의원(대전서구 6. 바른미래당. 변호사)[사진=김의원페이스북켑처]

김 의원은 "저는  대전시와 교육청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라며 " 이같이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장애학생들은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과 활동보조인들과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과 욕구를 이야기해주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책무라 생각한다"라며 "지난 2017년에 시행된 위 법 조항에 따라, 대전시에서 최초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의 적극 노력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대전시청을 출입하며 한울야학의 사태등을 취재해온 대전지역 A기자는 "김 의원과 같은 시의원이 1~2명만 있어도 시민혈세인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보조금사업이 의혹을 사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김의원의 대전성폭력상담소 문제와 한울야학의 잔반급식논란은 1회성 기사로 취급해사는 안될 제도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직 충남도청 복지분야에서 일했다는 퇴직공무원 B씨도 "관청의 보조금은 정말 아껴써야할 시민의 혈세"라며 "김의원이 밝힌 단체들의 보조금은 보조로 그칠게 아니라 제대로 쓰였는지, 또다른 오해가 될 만할 문제는 없는 지 현장의 확인이 필요했다"고 아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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