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안팍에서는 검찰은 6차 조사에 대한 조서열람을 지난 17일 모두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안팎에서는 정 씨가 지난 16일 제6차 조사를 끝낶으나 다음날인 지난 17일 오후 검찰청에 일곱 번째로 출석해 전날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 날인을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정 씨는 전날 오후 1시 10분쯤 출석했던 정 교수는 당일 조사를 마치고 조서열람을 진행하던 도중 자정이 되어 집에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후 다음날 바로 정 씨를 불러 조서열람을 마저 진행한 뒤 추가조사없이 신문조서 서명 날인까지 모두 종료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7차 출석을 마지막으로 정 씨에 대해 그간 ▲자녀 입시 특혜의혹▲ 사모펀드투자의혹 ▲ 웅동학원의혹 등 조 전 장관 일가에게 주어진 의혹의 중심에 있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법조계는 정 씨가 상대로 검찰 수사 이후 자신의 자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교체·반출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등을 볼 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 씨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이 구속영장청구의 ‘변수’다. 검찰은 변호인단에 진단명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의료기관명을 가린 입퇴원 증명서만 제출하면서 ‘진위 논란’이 빚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