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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칼럼-김소연변호사】윤총장의 한겨레 고소에 대하여.

김소연 변호사(대전광역시의원.바른미래당) | 기사입력 2019/10/21 [08:40]

【sns 칼럼-김소연변호사】윤총장의 한겨레 고소에 대하여.

김소연 변호사(대전광역시의원.바른미래당) | 입력 : 2019/10/21 [08:40]
김소연 변호사( 대전광역시의원.바른미래당)
김소연 변호사( 대전광역시의원.바른미래당)

조국은 언론 고소 안했는데,  윤석렬 검찰 총장은 고소를 했다고 뭐라는 분들은 읽어 보세요.

고소하면 수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하기 때문에 조국은 고소를 못 하는 것이지요. A의원이 저에게 1억 달라고 민사소송하면서 형사고소 못한 이유와 같다고 봅니다.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하면 사실 여부 팩트체크 필요하니 본인 핸드폰이나 계좌 까야하니까요.

그런면에서 작년(6.13 지방선거때)에 발가락 보도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후보)로부터 고소당했던 기자는 그냥 수사 받고 법정에서 팩트체크를 했다면, 대전시민들께 제대로 된 사실이 무엇인지 명쾌히 밝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왕 보도하신 것 기자의 명예를 걸고, 또 혹시 모를 처벌 감수하고서요.

즉, 당당하고 너무 기가 막히면 그때 보통 고소하는데, 그 조차도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자신에 대한 비판을 못 견뎌서 무작정 고소하는 생각없는 사람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고소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대답하시면 무혐의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것들이 있으니 '더 땡큐'인 상황들도 있고요.

 저는 대전시의원 B씨의원, 성폭력 상담소장, 그리고 대전 1인 인터넷언론사 기자로부터 고소 당했는데, 수사과정에서 팩트체크 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으러 왔다갔다한 시간낭비 조금 짜증은 났지만, 오히려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차별적 으름장 놓듯 협박조로 하는 고소에 대해 정확하게 대응했습니다.

사법절차와 수사단계에 공권력이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난도 아니고 뻑뻑 우기면 다 되는 시민단체식 물타기 방법도 안 먹히며, 합의금 노리고 얼토당토 않는 음모론으로 하는 고소 또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지요.

덧붙여, 제가 직접 한 고소나 고소를 당함으로 인해 밝혀낸 사실의 하나가 모 의원이 저의 명예훼손을 제대로 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대전지역 지역방송 기자들 중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몰래 녹음해서 A의원측에 넘겼다는 것과  성폭력 상담소장이 피해자들에게 한 짓 대부분이 사실이었고 보조금 관련 문제도 거의 다 사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넙죽 받아먹는 범죄는 없다는 점과 작년 5월 22일에 세등선원에서 A의원이 저와 모 의원에게 특별당비 금액을 보여주며 특별당비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나저나, 가상 10센치의 노래, "조국이 그렇게도 좋냐 개구리들아~"음율이 자꾸만 떠오르는 게. 아직도 조국 사태는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닌 듯 합니다. 자발적 헌신적 개구리들이 언제쯤 거울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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