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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사모펀드·자녀 입시 비리등 10개 혐의' 정경심 영장 청구...22일이나 23일 심사-법원 22일 이나 23일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표창장·인턴 위조’ 관련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의전원 입시 활용’ 허위작성공문서·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사모펀드’ 횡령·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PC 반출’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 적용[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21일 조전 장관의 아내인 동양대 교수 정경심씨에 대해 10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이나 23일 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씨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그 에게▲ 사모펀드 비리 관련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등 혐의도 적용됐다.
정 씨는 검찰에서 6번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6번째 조사를 받은 정씨는 조사 열람을 하지 못하고 귀가했으나 다음날(17일) 오후 검찰청에 출석해 6차 조사와 관련한 조서 열람을 마쳤다. 정 씨는 사모펀드 및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특히 정 씨는 수사 이후 자산 관리를 하는 증권사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교체·반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엔 정 씨의 입·퇴원증명서를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정 씨는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듣고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다음날인 15일 정 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정 씨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함을 알리며 팩스로 검찰에 입·퇴원증명서를 보냈다. 검찰은 해당 증명서에 병원·의사 이름 등이 기재돼있지 않아 진단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정 씨는 6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식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하면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씨측 변호인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소돼서 양형 정할 때 진단서를 제출하긴 해야 한다"며 "병원이름 등을 빼고 진단서를 제출한 건 병원 측의 피해를 우려해 미리 검찰의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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