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권오헌 기자]박승용 논산시의회 부의장은 21일 제20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논산시 읍면동장 직위 공모제 시행 재검토」를 제안 했다. 박승용 부의장은 “논산시장님께서는 지난해 9월 11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주민 주권 구현 등 6대 전략 33개 추진과제 제시의 일환으로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하여 마을민주주의 및 자치를 통해 동고동락 마을만들기를 완성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일부 지자체를 알아본바 일부 읍면동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한 후 논산시가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용 부의장은 논산시 읍면 동장 직위공모제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설명했다. ▶.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능력보다는 인기영합과 온정주의 정책 및 출신지역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된다. ▶. 주민 줄세우기 등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비효율적 인사제도로 특정기득권에 대한 정책이며, 또한 정치적 개입과 주민갈등을 초래하여 민심혼란이 야기되어, 시민에 의해 추천된 읍,면,동장에 대해 자신의 이익추구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읍, 면, 동장 지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원자의 업무과중 및 부담감과 탈락될 경우 후유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심의위원을 구성했을 시 홍보의 미흡등으로 특정 직능 단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어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또한 주민들의 시각에서 논산시장의 인사권이 임명권자가 단체장인지 주민인지 모호하게 되며,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임기 내 인사이동이 어렵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무시되며, 시민추천 읍면동장의 권한 문제로는 자치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생각한다. ▶. 현행규정상 읍면동장의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 재원의 확보가 어려우며, 읍면동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주민의 간섭과 타율적인 관여로 읍면동장의 자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건데 논산시장님께서는 충분히 제고하셔서 읍면동장 직위공모 추천제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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