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단독】[삶(4)]40대 굴삭기 기사의 보험료 2만원 때문에 생긴 '난감한 일'-자동차 보험가입후 사고 나자 가입자도 모르게 '유한보장'이란 이유로 보장처리 못해.-보험사는 유한보장이라는 가입자도 모른 표기로 가입됐다며 거부.-무단횡단 80대 할머니측은 굴삭기 를 압류 ...보험사와 사고자측 각각 7000만원 물어야할 판.-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난에 난감한 사실을 게시.[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굴삭기 1대로 중.고교 딸들은 키운다는 굴삭기 기사인 A씨(45세)가 B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놓고 난감해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시골길을 운행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80대 할머니를 치었다. 할머니는 1년 넘게 입원 치료중이다. A씨는 "사고 직후 B 보험사에서는 종합보험이니까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및 민사적인 문제는 다 처리해 준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믿고 있었다. 사고 후 1년 뒤인 지난 8월, B 보험사 담당자가 A 씨에게 당혹스런 통보를 해왔다. B보험사 담당자는 "저도 오늘에야 알았다"라면서 "A씨가 가입한 이 보험은 종합보험이긴 하지만, 이 종합보험가운데는 유한보장과 무한보장이 있다. 그런데 A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은 유한보장이다"라는 것이다. 보험사의 담당자의 말은 A씨의 종합보험은 무한보장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할머니의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한데, 유한으로 되어 있어서 곤란하다는 얘기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역시 이런 사실을 최근 알았다고 했다. A씨는 "그 말을 듣고 10년 동안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영수증을 다 뒤져보았다. 그간의 10년간 3대의 차량에 든 종합보험은 무한으로 들어 있었다"라며 "그러나 그 차 하나만 종합보험이 유한으로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래서 담당설계사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다. 그간 10년 동안 내역을보니 모든 보험이 무한보장으로 돼어 있는데 왜 이것만 유한보장으로 되어있냐"고 물었다. 담당설계사는 "B 손해보험사에 보험가입 신청을 무한으로 했었다"라면 하지만 "유한으로 해야지만 보험가입등록이 된다고 하여서 그렇게 했다"고 했다. 이같은 보험사든, 보험설계사든 그 누구도 A씨에게 고지하거나 전화통지조차 하지 않았고, 또 그 내용대로 서명한 것이 없었다. A씨는 "저에게 통화 내용도 없으며, 이런 큰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아 너무 억울해 B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원 처리 시간이 2 달 넘게 걸렸다. 결과는 지난 24일 "처음에 안심시켜놓고는 B보험사에서 처리를 못 해준다는 것이었다"고 억울해 했다. A 씨가 더 난감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데다, 추가된 7000만원 병원비를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뿐만아니다. 피해자측도 종합보험이였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덜 받았다며 형사 합의를 위해 A씨에게 7000만 원 이상 요구하고 있다. 26일 오후 19시현재 581명이 A씨의 글에 동의했다. A씨는 "현재 할머니는 갑자기 몸이 더 안 좋아 지셔서 중상해를 받은 상태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적었다. A씨는 집안이 가난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신문을 돌리고 중학교 때는 레스토랑 알바 고등학교 때는 노래방 알바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건설 현장에 일용직을 일하면서 포크레인 기술을 배웠다고 소개했다. 현재 굴삭기 기사로서 굴삭기 1대 가지고 여중, 여고생의 두딸의 가장으로 힘든상황인데 사고 상대자 측은 재산인 포크레인을 압유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알기로는 보험 회사에서는 청약시 자필서명 변동시 고지의무 해야 한다고 들었다"라며 "힘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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