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주택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부동산업계 "거래가 없으니 당연"거래가 끊긴 세종 등 충청권은 상한제 지정 없어서울 27개 통지역 포함 8일부터 효력 발생예상과 달리, 거래가 급감한 세종 지역과 대전 지역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서울 27개동(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신 지방주택시장의 조정지역을 해제해 경기침체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 정책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이번 발표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이후 약 4년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작동하게 됐다.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은 과거와 같은 전국단위의 시행이 아닌 과열우려지역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부는 6일 오전 김현미 국토부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 조치로 지정 및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오는 8일부터다. 세종지역 부동산 업계의 관계자 A씨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세종이 제외된데 대해 "세종지역이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빠진 것은 다행이다. 세종은 빈상가폭증못지 않게 주택대출규제와 공급과잉으로 거래가 뜸하다"라면서 "세종은 투기과열지역지정 해제와 주택대출규제가 풀려야 부동산거래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 B씨도 "세종.대전등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빠진 데대해 일단 안도한다"라면서" 일부지역의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되면,풍선효과에 따라 인접지역으로 가격폭등이나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이날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강남구에서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이, 서울 서초구에서는 잠원·반포·방배·서초동이 포함됐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서울 강동구에서는 길·둔촌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동 등 27개동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또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과 남양주·고양시 등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 해제 방안도 논의하고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남양주시, 고양시는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투기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해왔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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