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지법 개원 72년만에 '그냥' 변호사 vs '판사' 출신 변호사간 첫 재판판·검사 안거친 김소연과 판사출신 박범계의 자존심 대결판·검사를 안한 김소연 변호사와 판사를 지낸 박범계 변호사간 명예 훼손·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1억 원의 손배소 재판. 이는 지난 1948년 6월1일 대전지방법원이란 공식 기관명으로 개원한지 72년만에 변호사들 당사자간 첫 재판이다. 김 변호사는 대전시의원이자 바른미래당 소속이고, 박 변호사는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 변호사는 여성이자 초선 의원 이지만, 박 변호사는 남성이자 재선 의원이다. 그래서 김 변호사와 박 변호사간의 재판 자체가 변호사대 변호사간의 법정 싸움이라는 데 대전 법조계가 뜨거워지고 있다. 한때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 2018년 9월말 김 변호사가 앞서 같은해 6월 치른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전 대전시의원 A씨와 전 국회의원 비서관 B씨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금이갔다. A, B 두 사람은 이미 구속 기소돼 현재 실형이 확정된 상태이고, 김 변호사처럼 이들로부터 금품요구를 받았다는 C 대전 서구의원은 이들의 금품요구에 응해 유죄를 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의원직을 잃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박 변호사는 지난해 말 '지역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소장을 냈다. 또 박 변호사와 함께 C 대전시의원도 소송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연관 등 의혹을 제기한 김 시의원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7일 열린 재판에는 박 변호사 소송대리인과 김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나왔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30일 2시에서 열린다. 2차재판에서는 C 의원에 대한 김변호사의 주신문, 그리고 박 변호사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년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양측의 증인신문이 길게 이어졌다. 여기에는 민주당 대전시당 정책실장과 박 변호사(국회의원)의 비서관 등 양측의 증인들이 불꽃튀는 경쟁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전시당 실장으로부터 특별당비에 관한 박 변호사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증인 신문에서 대전시당 실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특별당비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게 김변호사가 게시한 글이다. 또한 이 사건에 일부 언론인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일었다. 박 변호사측의 증인인 비서관이 방송기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저의 목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답변이 그것이다. 이와관련해 대전의 시민단체가 박 변호사 등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항고가 제기 되어 절차 진행 중이다. 또한 김 변호사가 박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이 1심에서 혐의없음 판결이었으나, 이 사건도 대법원 재항고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심 재판을 전·후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언론인 등에게 재판 출석과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 등을 소개했으나 박 변호사 측은 이렇다할 공개적인 반응을 찾을 수 없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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