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KBS 수신료 전기요금에 포함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강제 징수해왔으나, 앞으론 분리 징수하자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지난 달 10일에 올린 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9일 자정으로 마감됐나, 청원은 11일 오전 11시현재 21만 3,303명이 동의해 청와대나 정부가 답변해야할 4건 중 한건이다. 지난 달 10일 한 시민이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란 제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시민은 "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강제 징수되고 있다"라면서 "최근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뒤 "당장 KBS수신료를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하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게시했다. KBS 수신료는 KBS가 1963년 1월 1일부터 월 100원씩 징수하기 시작, 1981년 컬러방송 개시를 계기로 매달 2,500원씩 받고 있다. 그러다가 지난 1994년 10월부터는 한국전력이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 받아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더한 총액을 징수해왔다. 그간 수신료에 대한 청원은 2017년 국민청원이 생긴 이후 수백 건에 달했으나, 동의가 가장 많았던 것도 3만 정도였다가 이번에 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 정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수백 건의 청원이 있었지만 이번에 유독 청원 동의자가 많아진 데는 최근 KBS의 잇다른 보도 의혹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인 동양대 교수 정경심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투의 김모씨 인터뷰를 놓고 노무현 재단 유시민씨와의 진실공방에서 비롯됐다. 이후 지난 달 31일 독도 인근에서 당시 KBS직원이 추락 헬기 영상을 촬영하고도 독도경비대의 요청에 영상 일부만 제공한의혹이 불거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KBS는 한 조사에서 시청자들로부터 튼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공동으로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남녀1000명을 대상으로 ‘조국사태를 가장 공정하게 보도한 방송사’를 묻는 여론조사가 그것이다. 결과는 MBC 18%, TV조선 17%, JTBC 14%, YTN 6%...순으로 나왔다.
연령대에서도 MBC는 30-40 대에서 26%, 25%로 분석됐다. TV조선은 60대 24%, 70대에서 25%의 응답률이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36%, 정의당 지지자의 25%가 MBC를,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40%, 바른미래당 지지자의 14%가 TV조선을 선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KBS는 민주당이나 한국당 지지층 모두에게 외면 받는 것이다. 조수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는 YTN라디오에 출연 "방송법 제 44조에 KBS의 공적책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KBS와 관련된 문제,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공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런 불만족이 시청료 거부로 나타나는 것으로 '공영방송KBS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청자 평가가 선호도 및 적정 수신료 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에 대한 시청자 평가가 높을수록 KBS에 호감을 갖고, 그중 윤리적, 자선적 책임이 수신료 부담 의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 공영방송으로서의 윤리적 책임, 신뢰가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최근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교수는 "(KBS)가 최근 획기적인 안을 발표했다"라며 "KBS신임 보도국장이 ‘차별화된 뉴스를 생산하지 못하면 수신료를 회수당할 수도 있다며 출입처제도 폐지 의지’를 밝혔다"는 점을 들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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