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검찰청과 논의없이 검찰의 직접수사폐지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데 대해 검찰반발이 확산되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검과 논의없이 검찰 수사 폐지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15일 밤 늦게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특히 “현재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이는 내용”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 부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하는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행 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중요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명자료는 또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면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규정에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중요사건의 보고와 관련해 보고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법무부의 검찰직접수사 폐지 방안 청와대 보고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냐면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직후 따로 이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때문이다. 청와대에서 이날 열린 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청와대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는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은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4곳을 제외한 41곳을 축소대상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직제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만 개정하면 된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보에 게재되며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제개편안과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청와대에 먼저 보고하고 나흘 뒤인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직제 개편 관련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미정이고 대검찰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윤 검찰총장은 간부회의에서 우려를 표하며 각 부서에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전날 오후 전국 검찰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해당 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윤 총장은 간부회의 등에서 검찰의 직제 개편안과 관련,“검찰의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법무부에 단계별 사전 보고하도록하려는 움직임과 관련,“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에 배치되는 하위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단계적 보고’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안에 대한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인지부서 폐지방안은 정권 비리를 덮고 공안 수사도 무력화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문재인정권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문재인정권이 유신과 5공 때도 하지 않았던 짓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수사는 보안이 생명인데 법무부에 중간보고를 해가며 수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꼬집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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