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단독】 이강진 전 세종정무부시장,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행사 참석 드러나이강진 전 정무부시장,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관용차로 참석세종지역 야당 및 시민단체 등 검찰 고발 검토지난 8월 퇴임한 뒤 내년 4월15일 총선출마설이 나도는 이강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 부시장 재직시 더불어민주당 두 곳 이상의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세종경제신문>이 세종시와 민주당 세종지역 당원, 총선 출마자 등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이 전 부시장은 지난해 8월25일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로 뽑힌 전당대회 등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청 한 공무원은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면서 "정확한 날자는 밝힐 수 없지만 서울지역에서 열린 당행사에 (이강진 전 정무부시장이) 갔다 오신것은 확실하다"고 귀뜀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기억나지 않는다. 자꾸 물어보면 입장곤란하니 말할수 없다"면서도 이 전 부시장의 서울행사 참석을 부인하지 않았다. 민주당 세종시당 당원 A씨는 "카톡을 정리하다보니 그분(이 전시장)이 지난해 8월10일 오후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충북지역 대의원대회 때 참석한 것을 봤다"고 말했다. A씨는 "청주행사 때 이 전 부시장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끼리 공무원이 정당행사에 참석해도 괜찮느냐"고 말하자 "일행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듣고, '저사람(이 전 부시장)이 이해찬의원 보좌관 출신인데 휴가를 내고 왔다던데'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같은달 25일 서울 올림픽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행사에서 세종시청 소속 관용차로 그(이전부시장)가 참석한 것을 봤다"고 했다. <세종경제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8월25일 이 전부시장은 세종시 관용차(36주****)로 39L의 휘발유를 소비하고 서울-세종간 왕복 292㎞ 주행한 것으로 차량일지에 기록돼 있다. 앞서 이 전 부시장은 지난해 8월25일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대의원회의(이하 전당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경선 행사에 관용차량을 타고 참석했다. 세종지역 총선출마자로 꼽히면서 이 전시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자로 꼽히는 한 인사 B씨도 "청주와 같은달 서울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행사에서 그(이전부시장)가 참석한 것을 봤다"고 했다.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일인 8월25일 선출직인 이춘희 세종시장도 참석했으며, 이날 이 전 부시장이 상임 부위원장이던 세종시당의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 전 부시장은 지난해 7월 정무부시장으로 옮기전 민주당 세종시당 상임부위원장을 맡아 6.13지방 선거를 치렀다. 이 전 부시장이 취임 직전까지 이해찬 의원의 민주당 세종시당 상임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행사 참석과 현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여기에다 행사 당일이 토요일이었음에도 관용차량을 타고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시장은 “정무부시장의 주 역할에 제 정당과의 교류가 있다. (이춘희 시장에게) 정보도 드려야 하고 시장님을 정무적으로 보좌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관용차량을 타고 간 것은 맞다. 거기에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든지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선관위에도 질의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정당과의 역할인데도 이 전 부시장은 민주당행사외에는 다른 야당 정당행사에는 참석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시장은 또 세종시 정무부시장 때 여직원과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모 언론사 기자의 주례 등을 맡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 부시장은 앞서 지난 10월 6일자 세종경제신문이 단독보도한 대로 정무부시장 신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들어 5월까지 결혼식 주례를 서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한 건과 지난 5월 두건 등 모두 3건의 주례를 선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 주례를 사실상 기부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출마자가 선거에 미칠수 있는 지역구나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주례는 판례상 기부행위나 뇌물로 간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부시장은 지난해 7월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한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의 혼사에도 주례를 맡았다. 이어 5월 11일에는 세종시 체육회 관계자의 자혼의 혼사에도 주례를, 그리고 그후 지난 5월 25일인 세종시출입기자인 C일간지 L기자의 결혼식의 주례를 섰다. 모두 선거법 등 관련법에서 선거구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로 대별되고 있다. 이 전 부시장은 세종시청 출입기자 L씨의 주례에 대해 "신부측이 세종시청공무원(현재는 세종시 면사무소근무)이어서 주례를 서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례수고비 수수에 대해서는 "직원을 통해 선관위와 세종시청 규제개혁심의관에게 알아봤더니 1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나 나는 단 한푼도 안받았다. 이걸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돈을 받았을 땐 이상한 말이 나오고... "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총선출마예정자들과 세종지역 야당, 시민단체에서도 이를 문제삼아 고발을 검토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과 바른미래당 세종시당 등도 중앙당 차원에서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구한 상태다. 세종시 선관위는 이 전 부시장의 정당행사 참석과, 출입기자 등의 주례 등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검토중이다. 세종지역 시민단체 2곳도 현재 이 전 부시장의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해석에 들어가 검찰에 수사를 의로 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현행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고(제7조제2항) 여러 법률에서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4조(벌칙) 제44조.제45조,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정치적 행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도 명문화된 상태다. 이 전 부시장은 본인이 내년 4.15 제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 하지 않았으나, 대전 등 대다수 광역시도 정무부단체장이 내년 총선을 위해 사퇴하는 분위기와 비슷한 시점인 지난 10월 사퇴해 총선 출마예정자로 꼽히고 있다. 또한 내년 총선을 1년을 앞두고 세종시청을 출입하는 언론사 대다수가 이 전부시장을 내년 4.15 총선 예상자로 보도했음에도 스스로 이를 공식부인하지 않아 세종지역 분구시 갑구출마자로 분류되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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