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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소유 상가 매매 등 '재산 동결' 결정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11:26]

법원, 정경심 소유 상가 매매 등 '재산 동결' 결정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19/11/21 [11:26]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사진=뉴스1]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사진=뉴스1]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 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앞서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 9천여만 원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 6천4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 보전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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