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 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앞서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 9천여만 원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 6천4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 보전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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