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저격수, 황운하의 총선출마는 검찰의 칼날에 달렸다" 내년 4.15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58)이 청와대 조국 전 민정수석실의 하명 커넥션 암초에 부딪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 수사를 이끌었다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황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일체를 지난 26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을 인지했는지, 아니면 울산지방경찰청이 인지해 보고하자 곧바로 수사를 하명했는지를 좁혀가다가 후자인 울산경찰청이 첩보를 입수해 상부에 보고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를 하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검찰이 살피고 있다. 검찰의 저격수로 통하는 황운하는 대전에서 1962년 태어나 서대전고와 경찰대학을 졸업했다.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한 뒤 서울 용산서와 강남서에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때 경찰청 수사권조정팀장,대전 서부경찰서장, 대전중부경찰청장,2009년 3월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을 지냈다. 대전지방생활안전과장당시 대전의 유천동집창촌등을 해체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후 서울 송파경찰서장, 경찰청 기획관, 대전지방경찰청 2부장,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울산경찰청장, 이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맡아왔다. 최근에는 공사석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언급해, 대전정가가 주목한 인물이다. ▶검찰 수사와 사건의 발단 = 검찰은 울산지검이 1년8개월간 맡았던 자유한국당의 황 청장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해 수사 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 3건을 수사했다.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당시다. 그 당시 울산경찰청은 아파트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 등을 입건했다. 김 전 시장의 ‘불법 후원금’ 의혹을 두고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황 청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한국당과 김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지난 3월에 황청장을 피의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황 청장을 추가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최근 경찰이 2017년 말 청와대에서 받은 범죄첩보를 바탕으로 김 전 시장 수사를 했고 수사상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된 경찰청 공문도 받았다. 경찰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감찰반)에 따르면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 친족 등은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고 필요할 경우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 그러나 선출직은 특감반의 감찰업무 수행 대상이 아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특감반원들은 고위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면서도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에 대한 감찰은 피해 왔다. 대검은 자유한국당 등이 고발한 황 청장 수사가 청와대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사건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