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이 실제로 본회의에 오른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은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 등도 이날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이어 다음날 자동 상정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의 처리도 영향을 받게 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순서 등도 결정했으며, 의원 1인당 4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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