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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000억 적자를,3000억 흑자로 속인 코레일...성과급 토해내라"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13:55]

【속보】"1000억 적자를,3000억 흑자로 속인 코레일...성과급 토해내라"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19/12/04 [13:55]

[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공기업인 대전소재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000억대 적자인데도, 3000억대의 순수익을 낸 것처럼 꾸며,성과급잔치를 벌였다는<세종경제신문 8월20일,10월4일>이 사실로 확인, 성과급을 반환하게 됐다.

본보는 이 보도를 통해 코레일이 인력충원과 성과급. 상여금등을 통해 고정비용이 매년 크게 늘어도 고정수입은 한계에 이르러, 무려 15조원대의 빛과 적자행렬에 순수익을 낸 것처럼 둔갑시킨 것은 분식회계일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 철저한 규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었다.

대전시 동구 원동 대전역에 서있는 한국철도공사 사옥(사진 왼쪽)과 한국철도시설공단[사진=코레일 제공]
대전시 동구 원동 대전역에 서있는 한국철도공사 사옥(사진 왼쪽)과 한국철도시설공단[사진=코레일 제공]

기획재정부는 4일 "코레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도록 조치할 것"과 " 또다른 공기업의  채용비리가에 대해서도 성과급 일부도 환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은 당초 2018회계연도에 순이익이 2892억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으나 실제로는 1051억원 적자였다.

이로써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해 순이익이 실제보다 3943억원 더 많게 산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기재부는 회계 오류에 따라 코레일의기관영평가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다. 점수 하락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하고, 하락분은 환수해야 한다. 

코레일이 지난해 1000억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3000억원대의 흑자속여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보도[사진=세종경제신문db]
코레일이 지난해 1000억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3000억원대의 흑자속여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보도[사진=세종경제신문db]

당초 월 기본급 172.5%의 성과급을 받았던 직원들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연봉 69%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은 3%분을, 연봉 57.5% 성과급을 받은 상임이사들은 57.5%를, 연봉 68.75%를 받은 상임감사는 11.25%를 반환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회계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또 채용비리가 발생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는 윤리경영 및 윤리성 등 지표에서 점수가 깎이게 됐다. 

이 기관들은 친인척 부정채용·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이 발생했다.

두 기관 역시 기관평가 점수 하락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게 됐다. LH 직원은 월 기본급 240%의 성과급 중 7.5%분을 반납해야 한다. 기관장은 연봉 96%의 성과급 중 3%분을, 상임이사는 연봉 80% 중 2.5%분을, 상임감사는 연봉 80% 중 1.25%분을 토해내야 한다.

한전KPS 직원들역시 월 기본급 30%의 성과급 중 15%분을, 기관장은 연봉 12%중 6%분을 내놓아야 한다. 상임이사는 연봉 10% 중 5%분을, 상임감사는 연봉 35% 규모 성과급 중 2.5%분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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