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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보육의 질과 공공성 강화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충청남도는 대체교사 해고를 철회하라!-. 충청남도는 대체교사 고용을 보장하라![세종경제=권오헌 기자]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2년 계약직 대체교사들이 지난달 28일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집하고 충남 보육정책과가 함께 참석한 2020년도 사업변경 설명회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종료하므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센터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소속 대체교사들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그 자리에서 피력하였으나 묵살하고 일방적인 사업설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관계자의 태도에 분노했으며, 이에 대체교사들의 부당한 해고를 알리고 해고철회와 대체교사 고용안정을 충청남도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위원장 최순미)충남 보육교사들은 4일 오전 11시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도청 1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를 알리고 해고철회와 고용안정을 충청남도에 요구했다.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차 사용, 보육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파견돼 업무를 대신하는 보육교사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육교사들은 “12월 5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더 일하고 싶으면 주급제 일용직 대체교사 8만 원짜리 일자리를 선택해서 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대체교사는 수시로 뽑아 쓰고 버리는 휴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8만 원짜리 일용직 일자리 전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원장 직접채용 대체교사 사업은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가 업무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도서벽지 농어촌 등 대체교사 지원 곤란 지역. 대체교사 지원사업 미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 대체교사 인원에 비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한해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과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대책(2019.2.27.)에 의해 충청남도는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충청남도에서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보육정책과는 계약직을 무기직 전환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어도 부족한데, “정책의 방향이다”라며 일당8만원 허접한 일자리를 정책이라 내밀고 기존에 일하던 대체교사들의 고용승계나 고용안정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충남 대체교사들은 해고 철회와 고용보장을 위해 싸우기로 결의 했다며, 대체교사 사업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고용안정 되어야 한다.
우리는 2년 계약직으로 대체교사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의 연차를 보장하기위해 투입되는 최고 경력의 준비된 교사라는 자부심으로 일했습니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2017.7.20)과 민간위탁 정규직전환대책(2019.2.27)에 의하면 충남도는 충남육아종합지원센타 대체교사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규직전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충남도에서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고용보장은커녕 대체교사 전체를 해고하고 원하는 사람은 일용직으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원장 직접채용 대체교사 사업은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가 업무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과 연차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체교사 사업은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함에도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인 통보로 날려버리면서 저희 대체교사로써의 자부심과 자존심까지 함께 해고되었습니다. 충남보육정책과는 계약직을 무기직전환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어도 부족한데, “정책의 방향이다”라며 일당8만원 허접한 일자리를 정책이라 내밀고 기존에 일하던 대체교사들의 고용승계나 고용안정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저희 충남 대체교사들은 해고 철회와 고용보장을 위해 싸우기로 결의 했습니다. 1. 충청남도는 대체교사 해고를 철회하라!
2019년 12월 4일 충남 대체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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