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지난 9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을 '민식이법'이다. 국회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반대표가 없었다. '민식이법'의 또 다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석 227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처리됐다. 유일하게 반대하는 1표가 나왔다. 이 반대표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누른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스쿨존 내 사망사고 발생시 최소 징역 3년 이상 등을 명시한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대한 소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이는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들도 저와 같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속 방지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강 의원은 "법안에 찬성한 다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저는 스쿨존에서 안전 펜스와 정지신호기 등의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하는 등 민식이법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김민식 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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