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신문=송승환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과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은 시장이 S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은 시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은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6년 6월 6.13지방선거 기간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로부터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등 밀접한 관계일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조폭과 권력-빳따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이라는 제목의 해당 방송은 두 사람과 조폭 출신 기업가인 코마트레이드 이모 대표의 연루설도 제기했다. 코마트레이드가 설립 자격 조건이 안 됐지만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됐고, 조직원들이 이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당시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도운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특정 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은 시장은 이어 지난 2018년 8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SBS 등을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 지사도 방영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법원에 소취하서를 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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