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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직선거법 '패트'로 통과...왜, 어떤 내용 선관위 재개정 요구했나.

-선관위, "패스트트랙 처리 보름만에 재개정및 입법보완 필요"- "위헌·헌법불합치등으로 효력상실한 조항개정이 시급"-선거연령 18세 인하...자짓 선거사범안되게 할 방법 마련"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0:27]

【속보】공직선거법 '패트'로 통과...왜, 어떤 내용 선관위 재개정 요구했나.

-선관위, "패스트트랙 처리 보름만에 재개정및 입법보완 필요"- "위헌·헌법불합치등으로 효력상실한 조항개정이 시급"-선거연령 18세 인하...자짓 선거사범안되게 할 방법 마련"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20/01/14 [10:27]

[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지난해 12월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4+1협의체요청으로 강행처리한 공직선거법에 헛점이 많아 선관위가 재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이처럼 국회와 정치권에 ‘재개정이나 입법 검토가 시급하다’고 요청한 안건이 14개에 달해, 졸속 입법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14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본지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2일 문희상 의장과 국회법사위원장, 행안위원장, 그리고 교섭단체 정당대표자에게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 보완을 지난 10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진선미, 박주민, 소병훈, 이재정, 표창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 2018년 4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4월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스 1]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진선미, 박주민, 소병훈, 이재정, 표창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 2018년 4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4월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스 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이날 전화 통화에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빠진 만큼 이를 손질해야한다는 취지로  입법보완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뺀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골자로하는 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약 2주 만에 선관위의 지적으로 관련법안을 다시 손질해 처리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선관위가 입법보완을 요청한 것은 크게는 두가지다.

 그 하나는 ▲위헌·헌법불합치등으로 효력상실한 조항개정이 시급하다는 점과 또하나는 ▲선거권 연령하향에 따라 교내 의정보고회, 명함배부금지등 입법보완내지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4+1협의체'가 법안을 만들 때 선관위의 입장을 충실히 들었어야 하는데, 당시 필수적인 개정 내용을 빠뜨렸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지적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불합치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에 대해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는 헌재결정으로 ‘헌법 불합치’와 ‘위헌’ 판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도 고쳐지지 않은채 법안을 만든 자체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6년 12월 비례대표 출마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즉, 비례대표 후보의 기탁금 액수, 공천 탈락자의 기탁금 환수 관련 조항이 ‘실효 상태’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8년 1월 공천 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여기에 비례대표 후보의 기탁금 액수, 공천 탈락자의 기탁금 환수 관련 조항이 ‘실효 상태’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에대해 "해당 조항들은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겨 효력을 이미 상실했다"며 "입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새로 도입된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관련내용의 입법보완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중앙선관위[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이는 '4+1협의체'가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따른 일선 학교 혼란에 대해 대비하지 않았고, 여야간 논의도 미흡했기 때문이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학교의 정치화’와 학습권 침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보완입법을 요청한 대목이다.

 지금대로라면 18세 고3 학생의 특정 후보 지지·반대 활동까지 가능해 선거사범으로 처벌받는 학생이 나올 수 있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학교의 정치화’와 학습권 침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보완입법을 요청한 대목이 특히 걱정스럽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보도자료[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중앙선관위 보도자료[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선관위는 만18세 선거연령에 인하에 따른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입법 보완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4+1협의체의 공직선거법에는 ‘문자메시지’에 음성·동영상 포함 등의 규정 누락도 문제시되고 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인의 투표권 보장과 등록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영구 명부제 수정·보완 등에 대해서도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선거 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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