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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택배물량 폭증,신입기사 과로… "택배 차량·기사신속충원하라"

-택배차량. 기사 신속충원...신규 기사에게는 숙련기사의 60∼70%만 배정.-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방역물품 구비와 고객양해 얻어 지연 배송도 실시.-정부 쿠팡 배달기사 과로로 택배업계 종사자 어려움 튿고 권고안 제시

윤석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4/12 [14:33]

【유통】택배물량 폭증,신입기사 과로… "택배 차량·기사신속충원하라"

-택배차량. 기사 신속충원...신규 기사에게는 숙련기사의 60∼70%만 배정.-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방역물품 구비와 고객양해 얻어 지연 배송도 실시.-정부 쿠팡 배달기사 과로로 택배업계 종사자 어려움 튿고 권고안 제시

윤석민 기자 | 입력 : 2020/04/12 [14:33]

[세종경제=윤석민 기자]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온라인 쇼핑물의 구매가 늘면서 택배기사의 과로가 심각, 택배 차량과 기사를 신속히 충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도 일부 택배업체에서는 숙련여부나 연령과 무관하게  신규 택배기사에게 과중하게 업무를 배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고충을 듣고 택배업체에 대해  택배업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권고안까지 내놓았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온라인 쇼핑물의 구매가 늘면서 택배기사의 과로가 심각, 택배 차량과 기사를 신속히 충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쿠팡 로켓배송[사진]부ㅡ블로그 pearl켑처]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온라인 쇼핑물의 구매가 늘면서 택배기사의 과로가 심각, 택배 차량과 기사를 신속히 충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쿠팡 로켓배송[사진]부ㅡ블로그 pearl켑처]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19사태가 석달 넘게 지속되는데다, 코로나 19확진지역이 전국화되고 앞으로도 상황이 여의치 못해 온라인쇼핑물 구매가 폭증하지만 업체들이 물량배달에 적잖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몇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권고안은 ▲ 신규 택배 기사에게는 평균 배송 물량의 60∼70%만 배정▲택배 차량대수와 택배 기사를 신속히 충원하며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통해 배송기일보다 1~2일 지연배송해 택배종업원을 보호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영업소에서 건강관리자를 지정,과로자에 대해 업무배제▲ 운전 및 배송 업무중 발생할지 모른 재해에 대비,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방역물품 구비 ▲ 코로나19 방역물품을 택배 종사자에게 공급, 택배차량 주기적 소독실시▲택배기사 배송시간 단축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객과 비대면 배송을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이를위해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토부의 택배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을 권고한 내용[사진=국토부 제공]
국토부의 택배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을 권고한 내용[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이처럼 택배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적극 권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 '쿠팡' 소속 배송 노동자가 새벽 근무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해 어려움을 겪는 택배 기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편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200만 건이었던 하루 배송 건수는 코로나19 이후 300만 건으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배회사 영업소에서 택배 차량과 기사를 충원해 물동량을 분배하고, 충원이 어려우면 보조 인력을 충원해 배송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적정 근무량 체계를 마련, 신규 택배 종사자의 일일 배송물량은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구역 배정 시 건강 상태와 근무 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감안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등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권고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현장 실태 확인을 한 뒤 이를 매년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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