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권오헌 기자]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25일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하기 위해 몸이나 물건을 이용하여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피난설비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이에 논산소방서에서는 안내 스티커 배부 등 홍보 활동 및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며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안내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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