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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노점상 생존권 보장 없는 철거...대책은 없나?

권오헌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5:42]

논산시, 노점상 생존권 보장 없는 철거...대책은 없나?

권오헌 기자 | 입력 : 2020/06/03 [15:42]
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 권오헌 기자
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 권오헌 기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전부 30년 이상씩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인데 준비 기간도 안주고 철거해버리겠다니 말이 됩니까?” 

노점상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논산화지중앙시장 주변에 난전이 하나둘 생기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점상에 자리를 잡은 지 40년이 넘었다고 말하는 할머니도 있다.

논산시는 3일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에 나섰다. 노점 행위 금지 도로와 인도에 물건을 두면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 권오헌 기자
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 권오헌 기자

그렇다면 노점상들은 왜 국민은행 사거리 부여방면 일대 인도를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노점 상인들은 "다른 곳에 가면 지금 위치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지속적인 노점상 계도와 단속에도 고질적인 노점상 행위가 무려 40여 년간 근절되지 않고 노점상과 마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노점상이 펼쳐놓은 파라솔과 적치한 물건 등으로 인해 미관 훼손은 물론 보행과 차량 통행 어려움으로 그 동안 많은 민원도 발생했다. 

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 권오헌 기자
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 권오헌 기자

하지만, 노점상의 생존권은 보장하지 않은 채 철거 우선인 논산시청에 대해 노점상인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단속으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노점상인들이 생계를 보장하라며 해당 국장을 찾아 면담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한 노점상인들은 논산시와 계속 갈등을 빚을수 밖에 없다. 

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 권오헌 기자
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 권오헌 기자

노점상 A씨는 “40년간 이 곳에서 문제없이 가게를 운영해왔다.”며, “논산시가 갑자기 철거하겠다고 하면서 생계대책은 마련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논산시는 이날 노점 철거 작업은 불시에 집행했고, 점주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 사전에 철거 작업은 예고하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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