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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대북 전단 살포자 입건 11년 동안 없었다”…법리 문제 제기

“법률도 존재하지 않아”“입건 적용은 법리적으로 부적절”

라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0:28]

강기윤, “대북 전단 살포자 입건 11년 동안 없었다”…법리 문제 제기

“법률도 존재하지 않아”“입건 적용은 법리적으로 부적절”

라영철 기자 | 입력 : 2020/07/03 [10:28]
강기윤 의원실 제공
강기윤 의원실 제공

지금까지 대북 전단 살포자를 입건하거나 검찰 송치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발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1년간 매년 있었지만, 이번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에 대한 입건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자 입건은 단 1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정확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입건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법치주의 아래에 이번 입건이 적절한 것인지는 제대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 샘 등 단체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북 전단 살포 혐의로 전단을 날린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2일 정책 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법을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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