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이 투기지역 등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21대 총선 당시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명이었고, 인천지역 의원은 없었다. 그러나 6․17 대책 기준을 적용하면, 총 21명 가운데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의원 등 3명이 포함됐다. 3선으로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은 윤관석 의원은 투기와 투기과열지구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재선의 박찬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에 2주택, 초선의 이성만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부여 조건을 걸었다.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토록 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실제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이 담긴 서약서 미공개와 주택 미처분 사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도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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