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권오헌 기자]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가 연령, 규모,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른 최저임금 자동 인상과 연령에 따른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세대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한다.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최저임금 논란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5차 최저임금 회의에서 노동계는 16.4% 인상된 1만원을, 경영계는 1.2%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6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노동계는 9430원, 경영계는 8500원을 제시했으나 팽팽한 논쟁 속에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직접 수혜자인 소상공인과 평생 일자리를 떠난 506070+세대는 연령별, 규모별,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화는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결돼 소규모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찾는 은퇴자들의 고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화는 선진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여러 이유로 본 직장을 물러난 506070+세대는 고용 현장에서 연령에 의한 현저한 차별을 받고 있다. 20세 미만 청소년과 60세 이상 장노년층의 고용 기회를 넓혀 줄 수 있는 연령별 차등 임금제를 둬 고용시장 접근을 쉽게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주명룡 대표는 “미국 현지에서 수백 명을 고용하는 기업을 O/O(소유자, 경영자)로 운영해봤다. 최저임금 25센트(약 290원)를 올리는 데 온 미국이 시끄러운 경험을 했다. 2009년부터 11년째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이 7.25달러로 묶여 있다. 주마다, 시마다 결정하는 최저임금선이 연방 임금보다는 높지만 아직도 7.25달러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주도 18개주에 달한다. 최저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CPI)나 생활비(COL), 고용주의 투자에 대한 리턴과 경제사회적 구조에 따라 공평하게 그 사회의 임금 배분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이러한 균등한 배분이 이뤄지지 않을 때 최저임금 역설 현상이 나타나 올릴수록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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