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4년동안 은밀하고 집요하게 당했다'…피해자, '2차 가해' 추가 고소"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신체접촉, 음란문자, 속옷 입은 사진 전송"변호인, '통신매체이용 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고소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가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비서 A 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13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자에게 '둘이 셀카를 찍자'며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하거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A 씨가 박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친구들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여 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 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에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내용 등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7월 8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고소장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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