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권오헌 기자]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고지서(제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활용한 다매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는 캠페인이나 전단지, 광고 등 간접홍보의 한계 및 사각을 해소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개별 주민에 대한 직접 홍보로 전환을 목표로 착안된 방안이다. 현재 매 가구별로 통지되는 7월 재산세 뒷면에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문구를 삽입·표출하고 있으며 추후에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 12월 자동차세 등 총 4회 홍보할 예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 필수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이며,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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