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종세무서장 염경윤입니다. 납세자에게 제도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문의: 세종세무서 법인팀 044-850-8532~8)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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