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풀무원식품에 법인세 탈루와 과다한 브랜드 수수료 지급 등의 이유로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8년도 연결재무제표 상의 자기자본 4,397억여 원의 5.4% 수준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17일까지다. 앞서 풀무원식품은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 1,382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해 매출 9,081억 원, 적자 151억 원의 풀무원식품은 막대한 추징금을 납부할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풀무원식품 측은 “납세고지서 수령에 따른 납세액 확정 등으로 금액을 정정한다”며 “상기 고지 금액을 법적 기한 내에 납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납부 금액 중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법적 신청 기한 내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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