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 이정현 기자] 채무자인 전세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어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받아갈 수는 없다고 법원이 선고했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갚지 못해도 그와 무관하게 전세계약은 유지된다는 취지다. B씨는 2015년 11월 A카드와 2년 동안 전세자금 7000여만원을 빌리는 대출 계약을 맺었다. B씨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계약을 맺고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A카드와의 계약서에는 '대출 기간 종료로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할 때는 A카드가 요구하면 아파트를 LH에 즉시 명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출 기간이 끝나면 B씨가 아파트를 넘기고서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B씨는 2년 뒤 대출 기간이 끝났는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카드는 대출 계약서에 써있는대로 아파트를 넘기고 대출금을 갚으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씨가 A카드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넘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취지에 비춰 전세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파기환송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 갱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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