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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환불 권리 강화'... 유동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유동수 의원, "공휴일 제외 7일 동안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비대면 청약 철회 가능"

라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13:08]

'소비자 환불 권리 강화'... 유동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유동수 의원, "공휴일 제외 7일 동안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비대면 청약 철회 가능"

라영철 기자 | 입력 : 2020/07/31 [13:08]

유동수 의원(민주당, 인천계양갑)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공휴일을 제외한 7일’로 정의하고,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계약내용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 제공 등과 회원 탈퇴, 청약 철회, 계약 해지·해제·변경 등을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7일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설·추석 등 장기간의 연휴로 인해 사실상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이에 7일이 지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게다가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직접 방문·전화 등 사업자와 접촉해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판매자와의 충돌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스스로 포기하게끔 한다.

이밖에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협박에 가까운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 청약 철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직접 상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자를 신뢰하고 구매하는 만큼, 청약 철회 권리도 보장돼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일방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흡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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