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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무려 106억'... 상급 종합병원 최다

서울 지역 환불금액 44억 2,601만 원으로 가장 많아강기윤 의원,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라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22:18]

'병원이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무려 106억'... 상급 종합병원 최다

서울 지역 환불금액 44억 2,601만 원으로 가장 많아강기윤 의원,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라영철 기자 | 입력 : 2020/07/31 [22:18]
최근 5년 6개월간 연도 및 의료기관 종류별 비급여 진료비 환불 금액 집계표 (강기윤 의원실 제공)
최근 5년 6개월간 연도 및 의료기관 종류별 비급여 진료비 환불 금액 집계표 (강기윤 의원실 제공)

최근 5년 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액수는 최근 5년 6개월간 총 106억 509만 원(3만 8,27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환불 명세는 2015년 21억 9,655만 원(8,127건), 2016년 19억 5,868만 원(7,247건), 2017년 17억 2,631만 원(6,705건), 2018년 18억 3,652만 원(6,144건), 2019년 19억 2,660만 원(6,827건), 올해(6월 말 기준) 9억 6,041만 원(3,225건) 등이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억 509만 원)의 38.9%인 41억 2,927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종합병원(24억 2,205만 원), 병원(22억 5,330만 원), 의원(17억 8,661만 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44억 2,60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 8,502만 원), 부산(9억 7,587만 원), 인천(6억 4,528만 원), 대구(4억 1,262만 원), 경남(4억 395만 원) 등의 순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명세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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