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연비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시됐다는 연비 논란을 일으켰던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SUV) 연비가 정부 재조사에서도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다음주께 이번 연비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5일 국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 싼타페의 연비는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것보다 6∼7% 낮게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현대차가 표시하고 있는 싼타페 2.0리터 디젤엔진 모델(자동변속기) 기준 복합연비는 14.4㎞/ℓ, 2.2리터 디젤 모델(자동) 복합연비는 13.8㎞/ℓ다. 싼타페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연비가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복합연비는 14.4㎞/ℓ였지만 교통안전공단이 나중에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8.3%나 낮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표시연비와 큰 차이가 없어 현대차가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2월 국토부는 재조사에 들어갔다. 재조사 과정에서 국토부는 현대차의 요구대로 차량 3대의 연비 평균을 내고, 검사 전 길들이기 주행거리도 5천㎞에서 64천㎞로 늘려줬다. 하지만 부적합이라는 판정이 뒤집어지진 않았다. 싼타페는 이번 국토부 조사뿐만 아니라 산업부 추가 조사에서도 연비가 제작사 신고 연비보다 지나치게 낮아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연비를 뻥튀기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연비 표시 위반에 따라 현대차에 최대 10억원(판매금액의 1천분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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