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교육청,“상사단독평가아닌 주변직원 다면평가로 인사시스템 쇄신한다”상급자 혼자 일방적으로 매기는 인사평가방식 탈피해 주변직원의 평가의견반영.2015년부터 5급승진대상자, 4급승진대상자를 다면평가해보니 매우 효과있다 결론.앞으로 승진대상자 심사자료로 활용방침...무작위로 10명또는 20명 뽑아 다면평가.[세종경제=윤석민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상급자단독으로 매기던 인사 시스팀을 공정성과 인재발굴을 위해 상사, 부하직원, 동료직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다면평가(多面評價)시스팀으로 확대한다. 지난 노무현 참여 정부 때부터 본격화한 이 다면평가방식의 인사시스팀은 업무추진의 청렴성과 기본소양, 소통, 갈등 관리등에 부하직원은 물론, 동료직원, 상급자등의 평가의견을 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렴,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자료로 주요 선진국 공공기관과 사기업에서 활용하는 제도다. 5일 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에 따르면 다면평가는 그간 지난 2015∼2017년까지 5급 승진대상자선발을 위해 실시해온 것을 시작으로, 2018년 4급 및 5급 승진대상자 선발 때, 그리고 지난해 대상을 확대해 4급∼7급까지 시행한 결과 매우 효과적였다는 결론을 얻었다. 세종교육청의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 교육청이 다른 시도 보다 선두적으로 이 다면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해본 결과 승진자는 물론 적재적소의 인재 발굴, 그리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최근 단행된 5급 승진심사대상자의 평가결과, 상사의 단독적인 평가를 보완하여 우수인재를 승진임용하는등 창의적이고 소통하는 분위기가 살아났다”고 분석했다.
세종시 교육청의 다면평가인사제도는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1호. 2017년 7월2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욱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9조(다면평가), 2020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도 명시되어, 국가차원에서도 장려되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의 다면평가의 대상은 세종교육청소속 4급∼7급 530여명이다. 다면 평가단은 소속 지방공무원 3급∼8급 630명중에 평가대상자와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업무관련자중 10명을 무작위로 선정된 공무원이 맡는다. 그러나, 5급 승진대상자의 다면평가단의 규모는 이보다 10명을 더 늘어난 20명이다. 평가 내용은▲업무추진 청렴성 ▲기본소양▲소통. 갈등 관리등 10가지다. 또한 평가방법은 이외에도 매년 두차례(7월23일∼8월5일, 10월5일∼10워16일)씩 전문용역업체 의뢰한다. 이같이 매긴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 개개인에게 세부내용이 통보하는 한편, 4급 승진심사에는 이를 반영하며 5급 승진심사자는 대상자중 다면평가 하위10%이네에 해당 승진 대상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현재 다면평가를 도입한 17개 시도교육청은 세종시 교육청을 선두로 충남.서울.인천.울산.경기.강원.전북 경남. 경북교육청은 승진심사에 활용하며, 부산. 전남교육청은 본청전입에, 광주교육청은 근평 심사에 참고자료로 쓴다. 그러나 대구. 대전. 충북. 제주교육청등 4곳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