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온라인에 허위 매물ㆍ광고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중개 대상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 없으면 부당 광고에 해당주택 수요자 선택에 큰 영향 주는 내용 빠지거나 은폐, 축소해도 위법중개보조원 전화번호 표기 금지21일부터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매물과 허위 광고 등을 게재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이 빠지거나 은폐, 축소해도 위법이다.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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