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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온라인에 허위 매물ㆍ광고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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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온라인에 허위 매물ㆍ광고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

중개 대상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 없으면 부당 광고에 해당주택 수요자 선택에 큰 영향 주는 내용 빠지거나 은폐, 축소해도 위법중개보조원 전화번호 표기 금지

김두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8/21 [13:35]

21일부터 온라인에 허위 매물ㆍ광고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

중개 대상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 없으면 부당 광고에 해당주택 수요자 선택에 큰 영향 주는 내용 빠지거나 은폐, 축소해도 위법중개보조원 전화번호 표기 금지

김두수 기자 | 입력 : 2020/08/21 [13:35]
자료사진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21일부터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매물과 허위 광고 등을 게재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허위·과장 불법 광고를 게재하면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개정법의 골자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으면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이 빠지거나 은폐, 축소해도 위법이다. 

또한,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들이 업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도 함께 올려야 하고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분기별로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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