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권오헌 기자]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이 축산농가를 포함한 군내 거주 연접 타 시・도(시・군) 농지경작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군은 이미 지난 4월 1차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 대상 1만 2천여 농가에 45만원씩 총 5,432백만원을 굿뜨래페이로 조기지급 하였으며, 이번 추가 신청은 상반기 신청에서 제외됐던 축산농가와 양화・세도 등 인접한 타 시도(시・군)의 농지에서 출입 경작한 농림업 종사자도 포함하는 등 사업추진 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신청대상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된 농·임·어업 종사자이며,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및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 된 축산농가는 제외대상이다. 한편, 군은 지난 6월 도와 시・군이 농어민수당을 농가당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인상분 26억 2천만원을 추경으로 확보한 후 11월중 1차 대상자에게는 차액 35만원, 신규농가, 임・어업농가에는 80만원씩 1만 3천여명에게 총 5,061백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작년 부여군이 쏘아올린 신호탄‘농민수당’은 충청남도의 정책 도입을 이끌어 금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며“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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