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교조 합법적 노조 아니다” …법적 지위 박탈 일파만파6만여 조합원 조직 법외노조 판결에 ‘경악’…새정치 “교원노동조합설립법률 반드시 통과”서울 행정법원(반정우 부장판사)은 19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전교조 합법적 노조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15년이 넘는 합법적 노조가 하루아침에 불법 노조로 전락한 것이다.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면서 발생했다. 전교조는 1989년 출범 이후, 정부가 붙인 ‘불법’ 딱지로 1,500여 명의 교사들이 해직을 당하는 등 지독한 탄압을 당해왔다. 그러던 중 1996년 김영삼 정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추진하면서 당시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에게 “교사들의 단결권(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고 그 결과, 1998년 노사정 대타협으로 전교조를 합법화하였다.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해온 전교조는 6만여 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판결 하였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노동기본권을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며 노사정 대타협으로 결정된 전교조 합법화의 역사를 부인한 것이다. 전교조는 “오늘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상식과 합리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지 못했다”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또 “우리 전교조는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며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교조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다가오는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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