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및 감찰 대상자(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원회의의 의견은 권고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와관련해 법무부는 "징계절차에서 감찰위의 권고를 참고할 것"이라면서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미애 장관이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여권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사퇴론이 거론돼 왔지만, 법무부는 "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상황보고가 있었지만 사퇴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