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신의 자진사퇴.징계위 조치 등과 관련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돼 일단 업무 복귀 기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징계위원회 연기를 신청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등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위법이라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감찰위원회의 이날 결론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1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5시13분쯤) 대검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오늘 대검으로 업무복귀하면서 취재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미애 장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상황보고를 했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반사퇴론 등 추미애 장관 거취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퇴진론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황 추이에 따라 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고기영 법무차관이 법원의 직무배제 정지신청 인용 결정후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2일 징계위 개최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금요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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